대한대소식

코로나19 긴급공지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4.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3시 운영시간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 ?오락실

- 멀티방 ?PC?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324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익일01시→02시로 연장

사적모임 제한

- (현행) 9인 이상 금지(변경) 11인 이상 금지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3.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부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지나친 방역긴장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실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하니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은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가능


- 아 래 -

. 적용기간: 2022.4.4.() 0~ 2022.4.17.() 24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 05시까지 유효

 ②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 05시까지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 및 종교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

2) 모임?행사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0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299)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사적모임 예외)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4.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을 추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